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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완화…7천만→8천500만 원

당정,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완화…7천만→8천500만 원
신혼부부의 주택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현재 부부합산 7천만 원에서 8천5백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협의를 가졌습니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천만 원, 2자녀는 9천만 원, 3자녀 이상은 1억 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는 현행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당초 정부안은 2자녀인 경우 부부 합산소득 8천만 원, 3자녀 이상은 9천만 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해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이 1자녀부터 소득기준 완화 등 혜택을 주는 것으로 요청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또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 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는 서민이 전세를 얻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기준을 현행 수도권 4억 원, 지방 2억 원에서 각각 1억 원씩 올려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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