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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데 돈 좀 부쳐줄 수 있어?"…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 급증

<앵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메신저 앱을 통해 사정이 급하다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하면 모른 척 하기가 쉽지 않죠. 이런 점을 노리고 해킹한 ID를 도용해 사기를 치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이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김 모 씨는 이달 초 사촌 동생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급히 송금할 돈이 필요하다며 90만 원을 대신 부쳐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거듭 재촉하는 통에 돈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 사기였습니다.

[김 모 씨/메신저 피싱 피해자 : 제가 전혀 의심을 하지 못했어요. 프로필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다 똑같아서…]

사기범들은 포털 사이트 등에서 아이디와 주소록 등을 해킹한 뒤 사진과 이름을 도용해 카카오톡 같은 곳에서 지인 행세를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급히 돈을 부쳐야 하는데 필요한 카드를 집에 두고 나왔다거나 이체 한도에 걸렸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주로 100만 원 이하의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명규/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팀장 : 1백만 원 이상 고액을 자동화기기를 통해서 인출 하는 경우 30분간 지연되도록 했습니다. 그런 지연제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1백만 원 이하를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 피해는 올해 들어 금감원에 신고된 것만 벌써 천 5백 건에 달해 '소비자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금감원은 피해를 막으려면 메신저로 송금을 요구받을 경우 반드시 통화를 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라고 충고합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는 바로 삭제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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