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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주재 외교관들 교통 벌금 미납액 연간 수십억 원

국제 외교 무대의 한 축인 스위스에서 외교관들이 내지 않은 교통 벌금 액수가 연간 수백만 스위스프랑에 이른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23일(현지시간) 현지 주간 존탁스자이퉁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베른 칸톤(州)에서 외교관에게 부과된 교통 벌금은 74만5천 스위스프랑(8억2천200만 원)이었지만 실제 징수한 벌금은 14만1천300 스위스프랑(1억5천400만 원)에 그쳤다.

베른에는 90개국 대사관이 있다. 유럽연합(EU) 산하기관과 유엔 기구, 33개국 대표부가 있는 도시인 제네바에서는 같은 기간 외교관들에게 부과된 교통 벌금이 400만 스위스프랑(44억1천500만 원)에 달했지만 거둬들인 벌금은 62만9천 스위스프랑(6억9천400만 원)에 불과했다.

외교관 차량 운전자는 1961년 빈 협약에 따라 면책특권이 적용된다.

경찰은 외교관이 벌금을 미납하면 스위스 외교부에 통보하고, 스위스 외교부에서는 해당 국가 대사관에 고지하는 절차를 밟는다.

벌금 미납액이 많을 때는 스위스 외교부가 국내법을 준수하라며 외교적으로 문제로 삼을 수도 있고 심하면 추방도 가능하므로 최근에는 각국 대사관이 벌금을 내도록 하는 추세에 있다.

2010년 베른 칸톤은 외교관들의 교통 벌금 납부율이 10% 정도였지만 지난해에는 25% 정도까지 높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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