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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자금책 '파로스' 피의자 전환…"포괄적 책임"

<앵커>

경찰이 '드루킹' 김 모 씨가 운영하던 온라인 카페의 자금 관리인인 닉네임 '파로스'를 피의자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드루킹 출판사에 무단침입한 절도범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닉네임 '파로스'로 불리는 49살 김 모 씨가 '드루킹'의 여론조작 범행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공범으로 입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루킹이 운영한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자금 관리인인 만큼 댓글 조작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어도 포괄적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다만 드루킹 측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측에 건넨 500만 원이 파로스의 계좌에서 나온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경찰은 드루킹이 지난 3월 김 의원의 보좌관인 A 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언급하면서 김 의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의 보좌관이 받은 돈이 드루킹의 인사청탁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수사 중입니다.

한편, 경찰은 드루킹의 느릅나무출판사에 무단 침입한 48살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 씨는 지난 18일 새벽 0시에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21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몰래 들어가 양주나 양말 등 20여 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처음 출판사에 침입할 때 동행한 한 방송사 기자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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