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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로비' 송창수 조사 중 수뢰 경찰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무허가 수신업체를 설립해 거액의 투자사기를 벌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송 씨는 '법조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재판부 로비 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건넨 인물입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 45살 진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천500만 원, 추징금 1천10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진 씨는 2015년 4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송 씨에게 "내 아내가 일하는 증권사에 투자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해 총 100억 원의 주식매매 증거금을 예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 씨는 당시 유사수신업체 리치파트너를 설립해 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가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또 다른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진 씨의 아내는 송 씨가 주식매매 증거금을 예치해 주면서 회사로부터 실적을 인정받아 성과보수금으로 1천107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진 씨는 수사과정에서 거액의 주식매매 증거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반환하도록 하지 않은 채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송씨를 집중적으로 수사하지 않거나 다소 소극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진 씨는 배우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로 인해 사법경찰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진 씨는 약 18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했고 경솔한 언행에 대해 자책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송 씨는 이숨투자자문 투자자들에게 1천300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던 중 같은 해 11월 리치파트너 관련 투자사기 혐의까지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추가로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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