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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간부공무원 성추행 은폐"…시민단체 해명 촉구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2일 인천시가 간부공무원의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공식적으로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인천시 소속 모 과장이 작년 상반기 국외 출장에 동행한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인천시는 피해 여직원의 재임용을 내세워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의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성희롱 사건 발생 때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또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인천시는 그러나 이런 절차 없이 고위 공무원이 가해 공무원을 불러 강하게 질책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받은 것 외에 공식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다.

인천연대는 "인천 공직사회가 성폭력·성희롱 사각지대임이 밝혀졌다"며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해 인천시의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보고된 것은 맞지만 피해 여직원에게 재임용을 약속해 주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해자 신분 노출을 막는 데 주력하며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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