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에 시청 본청과 사업소 소속 공무원 1만8천여 명 전원에게 특별휴가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 보다 공무원법을 우선 적용받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특별휴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소속 공무원의 80% 이상이 특별휴가를 쓰는 걸 목표로, 시내 25개 자치구에도 공무원 특별휴가 지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