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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2심서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구형

'초등생 살해' 2심서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구형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소녀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 형량과 같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주범 18살 김모 양에게 1심과 같은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공범 20살 박모 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양은 실행범이며 박 양은 이 사건의 실질적 주범이자 지시범"이라며, "이 사건은 지금까지 일어난 어떤 사건보다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태도 등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양의 경우 소년법상 제한에 걸려 어쩔 수 없이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지만 죄질을 기준으로 한다면 둘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로지 이 사건의 범죄 중대성과 형벌이 가지는 일반적인 예방 효과, 꿈도 펴보지 못한 채 무참히 살해당한 피해 아동 및 유가족의 삶을 고려해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며, "자비와 용서도 반성하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양은 김 양과 함께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인 인천지법은 검찰의 구형량대로 김 양과 박 양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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