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부경찰서 55살 A경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5천6백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경감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두 달 여간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근무하면서 대부업자 2명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7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5년 11월 경기 시흥경찰서와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내사를 받고 있던 다른 대부업자와 한 석유사업자에게 각각 2천만원과 2천8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이용해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겼음에도 받은 금품이 차용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