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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 거듭 촉구…"나흘 남았다"

청와대는 19일 6월 개헌 성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의 시한이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4월 23일은 선관위가 정부와 여당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국민투표법 개정의 최종 시한"이라며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는 불가능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4월 23일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왔다"며 "국회에 서한까지 보내며 여러 차례 국민투표법 개정을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한다. 부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며 "남은 나흘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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