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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중 교통 방해한 전농 부산경남연맹 전 의장 벌금형

시위 중 교통 방해한 전농 부산경남연맹 전 의장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19일 나락 적재시위를 벌이다 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0)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부산경남연맹 의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 등이 당초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하면서 경남도청 주변 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는 전농 부산경남연맹 의장이던 2016년 11월 창원시에 있는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소속 농민들과 쌀 수입 중단, 대북 쌀 교류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이어 트럭에 싣고 온 나락을 도청 정문 앞에 내려놓고 쌓으려 하다 이를 막는 경찰 등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주변 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됐다.

그는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함께 기소된 다른 농민 3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벌금 50만원∼100만원 씩을 선고했다.

김 전 의장은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을 이유로 선고공판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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