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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원전 지원금 회수 가능성…"법적 대응" 강력 반발

<앵커>

영덕의 천지 원전이 백지화되면서 영덕군이 정부 지원금 380억 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6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못 한 주민들과 영덕군은 법적 대응과 집회를 통해 강력하게 항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제처가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로 보낸 법령 해석입니다. 발전소 계획이 폐지되면 정부는 집행되지 않은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답변입니다.

시기는 원전 건설 계획을 폐지하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확정 및 공고·통보된 때 즉 지난해 12월 말부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법령 해석 의뢰는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에 따른 지원금 회수와 관련해 적용할 법률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덕군이 2014년과 2015년 천지 원전 1, 2호기 유치 대가로 받은 지원금은 380억 원, 집행된 돈은 없어 이자가 붙은 지금은 4백억 원으로 불었습니다.

원전 지원금 380억 원을 영덕군은 도로 개설이나 주민 소득 증대 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영덕군은 산자부가 법제처 심의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금과 이자 4백억 원 회수를 결정하면 소송 등의 법적 대응과 항의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윤영곤/석리대책위원회 : 아무 대책도 없이 이러면 죽어나는 것은 주민들이잖아요. 주민들도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결정에 따른 주민 반발은 지원금 회수가 확정되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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