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지자체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건설현장 등을 단속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2만 7천 건이 넘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현장에서 흙을 싣고 나오는 덤프트럭 뒤로 흙먼지가 뿌옇게 피어오릅니다. 공사장 출입구에 바퀴를 씻는 시설을 설치해놓지 않아 흙먼지가 그대로 날리는 겁니다.
경기도의 한 숯 공장에서는 어설프게 땜질해 놓은 배관 틈새로 오염된 연기가 새어 나옵니다.
환경부가 지난 1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건설현장과 소규모 공장, 농가 등 미세먼지 배출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2만 7천 20곳을 적발했습니다.
불법소각이 2만 6천 2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해물질을 뿜어내는 고황유를 불법적으로 쓴 사업장이 21곳, 날림 먼지를 일으키는 사업장이 739곳에 달했습니다.
특히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적발률은 지난해보다 2.8% 늘었습니다. 단속 이후에는 좀 나아졌을까? 서울 외곽의 한 폐자재 처리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중장비가 고철 더미를 들어 올리자 뿌연 흙먼지가 그대로 날립니다. 규정상 먼지가 날리지 않게 수시로 물을 뿌려야 하는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신건일/환경부 대기관리과장 : 불법소각과 공사장 등에서 나오는 날림먼지 등이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하고 다음 달까지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