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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한국인 피폭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 기각

일본에서 원폭 피해를 당한 한국인의 유족들이 일본 정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일본 법원이 다시 기각했습니다.

교도통신 보도를 보면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피폭 뒤 한국으로 돌아간 한국인 32명을 일본 '피폭자 지원법'의 적용 대상에 넣어 배상하라고 유족 19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제소 시점에서 사후 20년이 경과한 경우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민법 규정을 들어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국인 피폭자 유족들이 제기한 비슷한 소송 중 4번째로 나온 것으로 법원은 같은 규정을 들어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75년 피폭자들에게 의료비를 주는 '피폭자 원호법'을 제정했지만 대상자들을 일본 거주자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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