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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추행 후 인사 보복 혐의' 안태근 구속영장 기각

<앵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서지현 검사는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이 지나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2015년 서 검사가 통영지청에 부임하는 과정에서 안 전 국장이 부당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두 달가량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전직 대법관이 위원장인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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