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공장·건설현장 미세먼지 '펄펄'…2만 7천 건 무더기 적발

<앵커>

건설현장에서 날리는 먼지나 공장의 불법 소각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킵니다. 최근 정부가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벌였는데, 2만 7천 건 넘는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설현장에서 흙을 싣고 나오는 덤프트럭 뒤로 흙먼지가 뿌옇게 피어오릅니다.

공사장 출입구에 바퀴를 씻는 시설을 설치해놓지 않아 흙먼지가 그대로 날리는 겁니다.

경기도의 한 숯 공장에서는 어설프게 땜질해 놓은 배관 틈새로 오염된 연기가 새어 나옵니다.

환경부가 지난 1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건설현장과 소규모 공장, 농가 등 미세먼지 배출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2만7천20곳을 적발했습니다.

불법소각이 2만 6천2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해물질을 뿜어내는 고황유를 불법적으로 쓴 사업장이 21곳, 날림 먼지를 일으키는 사업장이 739곳에 달했습니다.

특히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적발률은 지난해보다 2.8% 늘었습니다.

단속 이후 좀 나아졌을까? 서울 외곽의 한 폐자재 처리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중장비가 고철 더미를 들어 올리자 뿌연 흙먼지가 그대로 날립니다.

규정상 먼지가 날리지 않게 수시로 물을 뿌려야 하는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신건일/환경부 대기관리과장 : 불법소각과 공사장 등에서 나오는 날림먼지 등이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하고 다음 달까지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VJ : 신소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