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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등기이사를?…국토부, '조현민 논란' 감사 착수

<앵커>

지금부터는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외국 국적인 조현민 전무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의 등기 이사로 불법 재직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가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는 당시에는 점검 규정이 없어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었는데 그 말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진에어는 2013년 10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바로 미국 국적의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등기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입니다.

국적 항공사는 외국인을 등기이사로 둘 수 없어 운송사업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무사통과했습니다.

조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이 처음 불거지자 국토부는 2016년 9월 이전에는 항공법령에 등기이사 변경을 보고하도록 한 의무 조항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깐깐한 면허심사를 받아왔던 항공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반응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즉시 철저한 감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진에어에 조 전무가 재직했을 당시 두 차례 대표 이사가 바뀌고 한차례 사업 범위가 변경됐는데도 불법 등기이사 재직 사실을 왜 알지 못했는지가 중점 감사 대상입니다.

또 문제가 불거진 뒤 국토부가 내놓은 거짓 해명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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