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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지명권'도 내려놓다…추천위 통해 지명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지명권'도 내려놓다…추천위 통해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법원 외부인사가 포함된 위원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재판관을 지명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18일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을 통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내규에 따라 오늘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부터는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헌법재판관 지명권이 사실상 폐지됩니다.

대신 대법원장은 법원 외부인사 6명과 내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 그중에서 최종후보자를 골라 지명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일반 법관 1명, 변호사가 아닌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3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법원에 천거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명백한 결격사유 없는 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지명인원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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