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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현장 1∼3월 위반사항 2만 7천 건 적발

건설공사장 같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 현장에서 올해 들어 두 달 새 2만7천 건이 넘는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1월 2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미세먼지 핵심현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3월 말 현재 총 2만7천20건의 각종 규정 위반사항이 적발돼 이 가운데 232건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핵심현장은 고황유 사용 사업장, 날림 먼지 사업장, 농어촌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등 3곳입니다.

이 가운데 고황유 사용 사업장 621곳에서 21건, 건설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6천719곳에서 73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약 1억8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농어촌지역 등에 대한 불법소각 특별 단속에서는 2만6천26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571건에 대해 약 2억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대기배출사업장에서는 굴뚝 자동측정기기 고장에 따른 자체 보수 등을 이유로 측정값이 없는 결측이 연간 783만 건, 12.6%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결측이 잦고, 측정 기기가 노후화한 TMS 사업장 183곳을 정해 5월까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환경부는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밀집 지역을 단속하고, 다음 달까지 탄화시설, 아스콘공장 및 도장시설과 같은 주거지 인근의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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