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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지명권'도 내려놓다…추천위 통해 지명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지명권'도 내려놓다…추천위 통해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내려놓고, 법원 외부인사가 포함된 위원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재판관을 지명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8일) 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을 통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내규에 따라 오는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부터는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헌법재판관 지명권이 사실상 폐지됩니다.

대신 대법원장은 법원 외부인사 6명과 내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 그 중에서 최종후보자를 골라 지명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일반 법관 1명, 변호사가 아닌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3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법원에 천거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명백한 결격사유 없는 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지명인원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대법원장이 위원회에 심사대상자를 제시하는 권한은 추천위원회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헌법재판관 지명절차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한 '공식의견 수렴절차'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익명의 제보,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는 심사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를 제시하는 권한도 없애기로 하고 최근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대법관 후보로서 심사를 받을 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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