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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직원이 있었는데…" 동물보호소에 강아지 유기하고 도망친 남성

[뉴스pick] "직원이 있었는데…" 동물보호소에 강아지 유기하고 도망친 남성
동물보호소 직원이 보고 있는데 뻔뻔하게 동물을 유기한 남성이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대한동물사랑협회 측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진 2장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은 전남 순천의 한 동물보호소 내부에 설치된 CCTV 화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강아지 유기하고 도망친 남성
사진에는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검은 강아지를 두 손으로 들고 유기하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우리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검은 강아지의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협회 측은 "직원이 앞에서 청소하고 있는데도 남자가 당당하게 들어와 눈치를 살피며 아이를 내려놓았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에게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 좀 더 나은 상황이 되었을 텐데"라며 "지금 당신이 두 발 뻗고 편히 쉬고 있을 때 아이는 낯선 곳에서 벌벌 떨며 몸을 웅크리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보고 있는데…동물보호소에 강아지 유기하고 도망친 남성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생명을 쉽게 버리다니 너무 화가 난다", "양심이 있긴 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분노했습니다.

협회 측은 오늘(18일) 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동물권단체 케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버려진 유기동물은 총 10만 778마리로, 4년 전에 비해 2만 1천여 마리가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버려지는 반려견이 해마다 늘어나자 최근 반려동물 유기 및 학대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법에 앞서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과 애정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대한동물사랑협회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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