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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페인트 도색 담합…업자 등 86명 무더기 입건

수도권 일대 아파트 단지 도색 공사비를 담합해 올려받은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도색 전문업체 관계자 52명과 대형 페인트 제조회사 직원 2명, 아파트 동 대표 16명, 관리사무소 직원 3명 등 총 86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 모(57) 씨를 비롯한 도색 전문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단지 총 21곳에서 발주한 총 89억 원에 달하는 도색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동 대표 임 모(77) 씨와 관리사무소 직원 등은 담합 사실을 알고도 눈을 감아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오간 돈이 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씨 등은 납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품질이 낮은 페인트를 쓰고도 대형 페인트 제조사 직원들에게 부탁해 고급 제품을 쓴 것처럼 허위로 견적서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이 모(59) 씨 등 무허가 건설업자들은 총 96개의 아파트 단지가 발주한 공사를 따낸 뒤 정씨 등이 운영하는 업체에 도색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공사비의 5% 가량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 등이 무리하게 공사비를 아끼느라 공사 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줄을 타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던 중 떨어져 숨지는 일도 있었고, 부실공사 때문에 도색이 금방 벗겨지는 등 주민들도 피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공사비와 물품 단가 부풀리기 때문에 이들이 담합해서 얻은 이익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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