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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길 건너던 초등학생 참변…마을버스 기사 입건

<앵커>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초등학생이 마을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지켰는지 조사 중입니다.

이밖에 밤사이 사건·사고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누군가 도로를 급하게 가로질러가고, 잠시 뒤 내려오던 버스가 뒤늦게 멈춰 섭니다.

어제(17일) 오후 5시쯤 서울 상도동에 있는 한 스쿨존에서 초등학교 1학년인 A양이 마을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편도 1차로의 폭이 좁은 도로였지만, 내리막길로 내려오던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길을 건넌 A양이 건너편에 있던 친구를 보기 위해 다시 길을 건너려다 참변을 당한 겁니다.

[목격자 : 아이가 (숨져) 있고, 기사는 죄를 진 것처럼 있다가, 자기 차에 아이가 그랬으니까 너무 안 됐고 슬프니까 (길에) 누워 있더라고.]

마을버스 운전기사 64살 윤 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A양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윤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지켰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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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9시 15분쯤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기와집에서 불이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기와집과 근처 임야 등을 태워 소방 추산 2천 5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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