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위험물을 운반하는 화물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65세 이상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 여부를 검사하고, 사고를 냈을 경우 행정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작년 11월 창원터널 부근에서는 유류통 70여 개를 싣고 가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했고, 사망한 운전자는 76세 남성이었습니다.
행안부는 그간 이 화물차 전복·화재사고 원인을 조사했고, 7개 개선사항을 발굴해 국토부 등 각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습니다.
행안부는 국토부와 소방청 등에는 위험물 운반 시 적재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했고,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교육을 강화해 의무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당시 사고구간의 노면이 불규칙했다는 사실을 파악해 안전성과 주행성 확보 차원에서 도로 노면을 개선하고 긴급 정차·제동시설을 설치하도록 창원시에 주문했습니다.
경찰청에는 사고 부근인 삼정자교차로부터 창원터널 입구까지 약 2.3㎞ 구간에 차량 속도를 제한하기 위한 '구간단속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