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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오래 둘수록 중도해지이율 높아진다

이르면 9월부터 예·적금 상품 예치·적립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도해지이율도 높아집니다.

인터넷뱅킹이나 ATM으로 휴일에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17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연동시켜서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이자도 늘어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재 은행들은 적금을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자의 약 30%만 지급하거나 일부 은행은 약정기간의 90% 이상이 지나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해지해도 약정금리의 10%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를 통해 은행별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금감원은 또 차주가 원하는 경우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통한 대출 원리금 상환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지금은 휴일에는 대출금을 갚을 수 없어서 연휴 기간 대출이자를 더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례로 금리 연 3.6%로 5억 원을 대출했는데 추석 연휴 전에 미처 상환하지 못했다면 연휴기간(7일) 이자 35만 원을 더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연휴 중에라도 갚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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