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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만장일치로 '셀프 후원금 위법'…"2016년 질의 재확인"

선관위, 만장일치로 '셀프 후원금 위법'…"2016년 질의 재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셀프 후원금' 의혹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김 원장은 취임 2주 만에 금감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애초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에 휘말렸던 김 원장은 정작 과거 자신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도 했던 '5천만원 셀프 후원금'에 결국 발목이 잡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4시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한 뒤 4시간 만인 오후 8시께 김 원장 의혹 관련한 청와대의 질의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김 원장의 '5천만원 셀프후원' 의혹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김 의원은 전격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즉각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관위원들은 전체회의에서 2016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원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시 확인한 것인 만큼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부행위에 대한 질의는 2년 전에도 있었고, 이를 재확인하는 과정인 만큼 의견 차이는 크게 없었다"며 "다만 이번엔 이 사안을 자세히 해석하느라 시간이 다소 걸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상 2시간가량 소요되는 전체회의가 4시간 가까이 이어진 것은 '피감기관 비용으로 가는 해외출장'에 대한 위법성 여부 판단 때문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사안은 선관위에 처음으로 질의가 들어왔던 터라 상당한 격론이 있었다"며 "청와대에 회신할 내용을 놓고 단어와 문구 하나하나까지 모두의 의견을 조율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선관위원들은 회의 시작 2시간여만인 오후 6시 20분께 청와대 질의서에 대한 대략적인 의견 일치를 이뤘다가 청와대와 언론에 발표할 단서조항 등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잠시 정회 상태를 맞기도 했다.

다수 위원은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일부 위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최종안에는 이러한 내용의 단서조항이 담겼다.

이처럼 선관위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앞으로 국회의원들의 출장 관행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물론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업무 관련성,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등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피감기관의 지원 출장 관행이 더는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관계자는 "20대 국회에 들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는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이 거의 사라졌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선관위 유권해석으로 피감기관 지원 출장은 물론 외유성 출장 관행도 잦아들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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