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소형 금괴를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징역형과 함께 50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56억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55억 2천만 원 상당인 200g짜리 소형 금괴 586개를 항문에 숨기는 방법으로 118차례 밀수입했습니다.
또, 같은 수법으로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소형 금괴 15개를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