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 조례로 '지방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자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자체장이 지방공휴일을 조례로 지정할 때 기념일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행안부는 최근 지방공휴일 도입을 담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공휴일 지정을 건의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공휴일 지정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제주 4·3' 지방공휴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주특별자치도 4·3 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 등 추가적인 법적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법정 기념일은 모두 48개입니다.
'납세자의 날', '서해수호의 날', '식목일', '보건의 날'을 비롯해 '제주 4·3',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공휴일 규정이 신설돼 지자체가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더라도 실제 휴무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지자체에 국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