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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불로 23억 피해 낸 인천 화학 공장은 무허가 업체

큰불로 23억 피해 낸 인천 화학 공장은 무허가 업체
큰불로 20억 원대 재산피해를 낸 인천 화학 공장은 올해 초부터 무허가 상태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에 따르면 이달 13일 화재가 발생한 인천시 가좌동 화학물질 처리공장은 2011년부터 황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해왔습니다.

해당 공장은 지정폐기물 중간 처리업체로 폐유·알코올 등을 재활용 처리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장 측은 지난 2015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바뀜에 따라 지난해 연말까지 사고대비물질 취급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에는 황산 등을 120톤 미만 취급하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사고대비물질을 100㎏ 이상 취급하려면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시흥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관계자는 해당 공장은 이달 초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자진 신고를 했지만, 취급 무허가 사실이 밝혀지면서 화학물질관리법 28조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28조를 위반하는 경우 1억 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인천 가좌동 통일공단 내 화학물질 처리공장에서 큰불이 나 공장 9곳이 타고 차량 18대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23억 원의 재산피해가 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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