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교회 사무실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최모(24) 씨를 구속하고 김모(2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친구인 최 씨와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2일까지 양산·김해, 부산, 대구 등지 교회 사무실에서 16차례 1천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도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등 출입 제한이 없는 점을 노려 교회 사무실만 골라 털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구속된 최 씨는 절도 등 동종 전과 36범이지만, 김 씨의 경우 전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훔친 금품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