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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유족 "'합의금 발언' 노인의학회 부회장 고소"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 유족들이 '합의금을 두 배 이상 부르고 있다'는 발언을 한 대한노인의학회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신생아 사망 유족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허위 사실을 생산·유포하고 아이들과 유가족을 욕보인 대한노인의학회 조모 부회장를 고소한다"며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달 8일 대한노인의학회 주최로 열린 학술대회 간담회에서 조 부회장이 "(이대목동병원) 유가족 측에서 의료진 구속 이후 합의금을 두 배 이상 부르고 있다고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족 측은 해당 기사를 언급하며 "조 부회장은 '세월호 사건 이후 떼법이 만연한 상황'이라고 발언했다고 하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합의금을 제시받은 적도, 제시한 적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유가족이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것은 합의금이 아니라 명확한 진실규명과 의료진의 진심어린 사과"라며 "의료계는 책임 인정, 사과는 고사하고 유족과 아이들을 욕보였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 부회장은 "의료계에서 나온 이야기와 관련해 걱정하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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