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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목격하고 지인 재판에서 모른 척…50대 집행유예

폭행 목격하고 지인 재판에서 모른 척…50대 집행유예
상해 사건을 목격하고도 법정에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16년 7월 22일 새벽 지인 B씨가 C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광경을 목격했고, 이튿날 C씨에게 '몸은 어떠냐'고 걱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후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폭행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C씨가 맞았다는 말을 듣고 C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그러나 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술에 취해 B씨와 C씨가 싸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경찰관에게 C씨가 맞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에 대해 전혀 진술한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해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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