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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삼성 '노조 와해' 의혹 당시 근로 감독 적절성 조사

고용부, 삼성 '노조 와해' 의혹 당시 근로 감독 적절성 조사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가 해당 사안의 대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내부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관계자는 "2013년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을 이번 주에 불러 조사과정에 적절히 대처했는지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선 권고안을 만들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고용청은 2013년 10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폭로로 불거진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2016년 3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아울러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의혹과 관련한 대처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부는 2013년 9월 불법 파견근로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파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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