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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망인→故 ○○○의 부인' 서울시, 차별적 행정 용어 바꾼다

'미망인→故 ○○○의 부인' 서울시, 차별적 행정 용어 바꾼다
서울시는 성별이나 장애 유무에 따른 차별적 의미가 담긴 행정용어들에 대해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함께 떠나지 못하고 세상에 남아 있는 사람이란 뜻인 '미망인'을 대신해 '고 누구 씨의 부인'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미망인이란 단어가 양성평등에 토대를 둔 현대의 성 관념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아버지나 형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이르는 말'인 학부형도 한자 조어에 여성이 배제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학부모'란 단어를 쓰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어머니가 죽거나 이혼해 홀로 있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편부'와 '아버지가 죽거나 이혼해 홀로 있는 어머니'를 뜻하는 '편모'는 특정 성을 지칭하지 않는 중립적인 단어인 '한부모'로 바꿨습니다.

장애 유무와 관련된 단어도 순화 대상에 올랐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상태가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사람'인 '정상인'은 행정 용어로 '장애인'과 대조돼 쓰이면서 사회적 차별을 전제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비장애인'이라는 단어로 고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장애인을 완곡하게 이르는 '장애우'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이 장애인을 부를 때만 쓰이는 단어로, 의존적인 존재로 비치게 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장애인'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에 사는 우리 겨레'를 가리키는 '조선족'은 '중국동포'로 바꾸고, '불우 이웃'은 '어려운 이웃'으로, '결손 가족'은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 가족' 등으로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포트폴리오', '하우징 페어', '캠퍼스타운', 같은 어려운 외래어는 '실적자료집', '주택 박람회', '대학촌' 또는 '대학거점도시'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또 '프로모터', 'RMS'도 '행사기획자', '기록관리시스템'으로 각각 순화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조직 내 불필요한 외래어를 지양하자는 운동을 펼치는 등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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