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인권위 "수용자 요청 없어도 수갑 가리개 사용해야"

인권위 "수용자 요청 없어도 수갑 가리개 사용해야"
호송 중인 교정시설 수용자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구치소가 수갑 가리개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수용자를 호송할 때 수갑 가리개·마스크 등 보호용품을 사용하되 수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A씨는 지난 2016년 부당해고 구제심판 출석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교도관이 수갑 가리개를 사용하지 않아 수치심을 느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구치소 측은 조사에서 "구치소에서 출발해 중노위에 도착할 때까지 A씨가 수갑 가리개를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수용자가 가급적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모욕이나 호기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구치소에 있다며 구치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