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중인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여권이 무효화 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최근 소라넷 운영자 송 모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발급제한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에 비춰 사인이 매우 중하고, 이 사건 처분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형벌권 행사이 큰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며 송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씨는 자신의 불면증과 자녀의 질병 등을 들어 여권 무효화를 취소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불이익이 국가의 형사사법권 확보라는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씨 등 4명은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게시해 볼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2015년 말 수사대상에 올랐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운영자들의 소재를 쫓았지만, 이들이 외국에 체류하고 있어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송씨 등은 뉴질랜드를 거쳐 호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5월 송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이때도 송씨가 해외로 출국한 상태여서 정확한 소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은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렸고, 외교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여권발급 제한과 여권 반납을 명령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발급 제한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송씨는 외교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송씨는 처분 통지서 송달 방법도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마지막 주소지로 등기우편이 송달됐고, 송씨의 아버지가 이를 반송해 공시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며 송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