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보존자원인 자연석을 다른 지방으로 반출하려 한 혐의로 52살 김 모 씨와 트럭운전자 문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 반쯤 자연석 8점을 트럭 적재함에 싣고 목포로 가는 화물선을 이용해 도 외로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문씨는 돌을 반출해달라는 화주 김씨 부탁을 받고 1∼4t가량 자연석 8점을 트럭에 실은 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게 하려고 천으로 덮고서 그 위에 조경수를 쌓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트럭이 항만 정문을 통과하면서 보완 X-RAY 투시경에 거대한 자연석들이 찍혀 검거됐습니다.
보존자원인 제주 자연석을 무단으로 다른 지방으로 반출하면 제주특별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사진 제공=제주해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