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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노인 169만 명에 통신비 월 최대 1만1천 원 감면

하반기 노인 169만 명에 통신비 월 최대 1만1천 원 감면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69만 명이 최대 월 1만 1천 원씩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은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면 총액은 연간 1천8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09만6천원으로, 소득이 그 이하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노인 전용 요금제와 각종 할인 등이 적용되면 청구되는 월 이동통신 요금이 1만1천원 이하인 경우가 있어, 1만1천원 일괄 감면을 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상당수 노인에게 아예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수준은 향후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며 "월 1만1천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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