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납품 계약을 도와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세철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지방의회 업무 공정성, 지방의원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뇌물 공여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2014년 11월 지역구 관공서에 납품 계약을 도와주겠다며 업자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