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초등학생을 성희롱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초등학교 계약직 강사 이 모(6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박 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성희롱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남 나주 한 초교에서 계약직 강사로 일했다.
같은 해 8∼9월 교실에서 이 학교 학생 A(12)양에게 성 경험을 물어보고 손을 수차례 잡는 등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