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면세용 양주와 담배를 들여와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66살 A씨를 비롯해 여행 가이드와 보따리상인, 도매상 등 27명을 입건했습니다.
A씨는 한일 정기여객선을 이용하는 여행 가이드와 보따리상인에게 웃돈을 주고 양주와 담배를 사들인 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양주 766병과 담배 등 1억 6천600만원 어치를 자신의 점포에서 팔거나 도매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 점포에 보관 중이던 양주 176병과 담배 591보루 등 7천 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A씨는 여행 가이드와 보따리상인 수십 명을 포섭해 양주 1병에 2만∼3만원, 담배 1보루당 7천∼8천원의 웃돈을 주고 면세물품을 사들였습니다.
이같이 사들인 물건들은 부산 부평시장과 서울 남대문시장, 충남 천안 등으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제공=부산 남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