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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폭행당하고도 법정서 감싼 어머니…위증죄로 벌금형

아들에 폭행당하고도 법정서 감싼 어머니…위증죄로 벌금형
자신을 폭행한 아들을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9살 여성 이 모 씨와 이 씨의 둘째 아들 28살 손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의 큰아들은 지난 2015년 8월 30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어머니와 다툰 끝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어머니의 팔에 상처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흉기로 가족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큰아들의 행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이라 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존속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흉기를 든 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폭처법 조항은 지난 2015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와 이듬해 폐지됐지만, 큰아들 손씨는 법이 폐지되기 전 기소돼 이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자세히 설명했던 이 씨와 둘째 아들 손 씨는 재판에서 큰아들이 흉기를 들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일부 바꿨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족들이 큰아들 손 씨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큰아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와 둘째 아들은 "큰아들의 술버릇을 고치기 위해 경찰에서 '흉기를 들고 있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이 씨와 둘째 아들 손 씨가 경찰에서 구체적이면서도 서로 동일하게 진술했던 점을 근거로 법정에서 한 증언이 거짓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족을 위해 허위로 증언한 사정을 생각해서 벌금으로 형을 정한다"고 밝혔고,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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