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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정' 탓 이혼 비중, 7년 만에 상승세 전환

'배우자 부정' 탓 이혼 비중, 7년 만에 상승세 전환
지난해 외도나 바람 등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한 부부 비중이 7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과거 가부장 문화에 눌려있던 외도에 대한 문제 인식이 점차 커지면서 '성격 차이'에 포함됐던 '배우자 부정'이 독립된 이혼 사유로 등장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도나 바람을 뜻하는 '배우자의 부정'을 이유로 이혼한 건수는 전년보다 36건 줄어든 7천528건이었습니다.

2010년 이후 외도·바람에 따른 이혼은 매년 400건 내외로 줄었지만 지난해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됐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로 전년(7.0%)보다 0.1%p 상승했습니다.

2010년 이후 7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에 따른 이혼은 주로 20대 후반과 30대 후반에서 두드러져 25∼29세는 전년보다 40건 늘어난 302건을 기록했고 35∼39세에서도 같은 기간 천144건에서 천182건으로 늘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법원이 외도로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졌고 가부장 사회에서 일부 용인됐던 외도에 대한 문제 인식도 커지고 있다"며 "이런 영향으로 '성격 차이' 뒤에 숨어있던 구체적인 사유들이 돌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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