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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인사보복' 안태근 구속기소 의견…영장청구할 듯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구속기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사장의 구속과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결과 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심의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검찰은 심의 결과가 전달되는 대로 검토 작업을 거쳐 안 전 검사장의 사법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지만 큰 변수가 없는 한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그대로 따를 예정입니다.

사건을 수사한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다음 주쯤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후속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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