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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고로 20대 가장 숨지게 한 남성…영장 신청

음주 뺑소니 사고로 20대 가장 숨지게 한 남성…영장 신청
대전 둔산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뺑소니 사고'를 내 음식 배달을 하던 20대 가장을 숨지게 한 34살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차를 몰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24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사고 현장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골목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고로 숨진 B씨는 7살, 6개월 아이들을 키우던 가장으로, 생계를 위해 배달 일을 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A씨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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