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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협회 "고위공직자 재산 시가 확인 서비스 추진"

공공서비스위원회 신설…사회적 배려자 대출 때도 편의 제공

한국감정평가협회가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강화한다.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시 부동산 시세를 무료로 확인해주는 서비스도 추진한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사들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협회장 직속 기구로 공공서비스위원회를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순구 협회장이 위원장을 맡게 되며, 위원회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동흔 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공동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공공서비스위원회에서는 파산(회생) 대상자, 사회적 배려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서민들과 국가유공자 등이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 시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 시 정부에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입법예고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시가격(공시지가)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쓰도록 했는데, 거래가 거의 없는 지방이나 토지 등은 실거래가 파악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감정평가사의 전문지식과 데이터 등을 활용해 적정 시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와 함께하는 '부동산 교실'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김 협회장은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앞으로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심판 대행 그리고 효율적인 국공유재산의 관리·운영을 위한 국공유재산 백서발간 등 공공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가치평가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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