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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강원랜드 채용 청탁' 염동열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법무부, '강원랜드 채용 청탁' 염동열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염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접수했습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염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고, 대검찰청을 거쳐 이를 받은 법무부가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얻은 뒤 이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현재 염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합니다.

절차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염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됩니다.

동의안이 부결되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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