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염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접수했습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염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고, 대검찰청을 거쳐 이를 받은 법무부가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얻은 뒤 이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현재 염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합니다.
절차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염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됩니다.
동의안이 부결되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