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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아산 노래방 여주인 살해 일당 항소심도 무기징역

15년 전 아산 노래방 여주인 살해 일당 항소심도 무기징역
충남 아산에서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씨와 41살 B씨의 항소심에서 이들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2002년 4월 18일 새벽 자신의 차를 타고 귀가하던 노래방 주인 C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C씨 카드로 8차례에 걸쳐 195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같은 직장을 다니며 알게 된 사이로, 직장을 그만둔 뒤 돈이 필요하자 강도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주 다니던 노래방 여주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들은 귀가하던 C씨에게 "집까지 태워다 달라"고 접근한 뒤 아산시 송악면 갱티고개 인근에서 C씨 목을 조르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벌였지만, 당시 이들은 용의 선상에 배제됐고 결국 범인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15년 동안 미제로 남은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경찰은 당시 범행 현장 인근 1만7천여건의 통화자료와 피해자 가게에 있던 명함 95개 가운데 A씨 이름이 일치하는 것을 토대로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강도 범행을 모의한 뒤 강도뿐만 아니라 살인에 이르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 인정된다"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원심에서 고려해 형을 정했기에 원심 양형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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