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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사건, 성폭력 전담 재판부가 담당…비공개 가능성도

안희정 사건, 성폭력 전담 재판부가 담당…비공개 가능성도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은 성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재판부가 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의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 사건을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 12부에 맡겼습니다.

첫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안 전 지사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사정 등을 고려해 기일을 정할 예정입니다.

본격 재판에 앞서 준비기일을 거쳐 쟁점이나 양측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폭력 사건이라는 특성상 증인신문 등 진행 과정에서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고소인인 김지은 씨의 사생활 보호와 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김씨가 자진해서 생방송에 출연해 폭로한 점, 국민적 관심사가 쏠린 점, 사회에 미칠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공개 여부를 판단할 전망입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11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지사와 비서라는 지위·업무관계를 이용해 강제적 관계가 이뤄졌는지 등을 다투는 것이 재판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의 법정형에 따라 애초 단독판사에 배당됐으나 해당 판사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해 법관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가 맡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미투' 운동과 관련된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법원은 합의부가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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