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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테러' 日 극우 6년째 법정 불출석…범죄인 인도 검토 명령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자행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 인사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53)씨가 6년째 재판에 나오지 않자 법원이 검찰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재판을 열었지만, 그는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본에서 공소장과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것 같다. 그동안 출석을 하지 않아 재판이 계속 공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과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돼 발효된 것으로 안다"면서 "피고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범죄인인도 청구를 건의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를 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인 인도법 42조는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그 외국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범죄인 인도 또는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검찰 측은 "검토해서 서류로 제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놔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이와 비슷한 '말뚝 테러'를 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습니다.

이후 2015년 5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 등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어가 적힌 흰색 말뚝 모형을 국제우편으로 보낸 혐의로 2016년 4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스즈키씨는 2013년 9월 첫 공판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은 줄곧 공전했다.

법원은 스즈키씨를 법정에 데려오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지만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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